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1호
개정이유 —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안 제21조제1호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 나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다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안 제42조의2제2항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안 제90조제1항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 마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 바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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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0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