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및 사회연금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00.00 공포,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의 인구경제과로 개편하고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되, 미래전략국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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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1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