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2
- 공포
- 2023-01-20
- 시행
- 2023-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85호
개정이유 —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하여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그 외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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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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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2
- 예고 종료2023-01-02
- 공포2023-01-20
- 시행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