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3-10
- 시행
- 2021-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61호
개정이유 —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실적 관련 서류를 제외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1항제4호
변경 전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도(古都)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적 중심지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2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7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3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6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3-10
- 시행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