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5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나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 ㅇ행위허가 절차 규정 일부를 상향입법(시행령)함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 다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ㅇ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시 허가받는 사람에게 허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서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장 마련
- 라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6조의3
- ㅇ
법 제11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및 완료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신고 서식 마련
- 마용어 및 각종 서식 정비안 제4조 등
- ㅇ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33조제3항에 의거 관련 서류·신청서 등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고도육성법 시행규칙) 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2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7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5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