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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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