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65호
개정이유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
- 가‘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 나‘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2항
- 다‘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안 제59조제2항제2호
- 라‘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6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49조제2항)
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안 제59조제2항제2호)
라.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63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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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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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3-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