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90호
개정이유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하여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의무 신설안 제55조의5제5항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가 탈퇴를 신청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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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의무 신설(안 제55조의5제5항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가 탈퇴를 신청한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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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