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6호
개정이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1호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80, 90 이내로 확대
- 나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3호, 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 ㅇ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또는 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하게 100분의 20, 25, 30 범위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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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4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09-27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