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75호
개정이유 —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신설
- ㅇ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확대
- ㅇ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안 제24조의2제4호 개정
-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 다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2호 개정
- ㅇ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경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 라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4조의6제4호 개정
- ㅇ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 전체이므로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로 문구 정비
- 마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 ㅇ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 ㅇ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며, 관련 제도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합원들의 참여권 확대
조합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는 근체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지배관계회사)
변경 전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소유 요건이 불분명함
변경 후
지분 요건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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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탁기관 지원 확대
소관 부처는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규모 조합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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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기관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홍보, 자문 등 전문적인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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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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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