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6호
개정이유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환매조건 등을 규정하고, 일정기간(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신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유연화하고, 금융정보 제공범위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 유연화안 제3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금융정보 제공범위 간소화안 제42조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 다선택형 주택의 신규 도입을 위한 규정안 제54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선택형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라나눔형 주택 환매가격 규정안 별표4의5
시세차익 70%는 수분양자에 보장하고, 하락 시에도 수분양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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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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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