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학교에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8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7급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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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9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