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가 국립대학 통합과 새 업무 수요에 맞춰 국립 각급 학교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목포대·창원대에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맞춰, 총장 정원 1명을 줄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강릉원주대 사무국 폐지로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줄이고, 강원대 강릉캠퍼스 행정본부에 3급 또는 4급 1명을 두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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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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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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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정해진 인원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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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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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