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0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9급 8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4명(6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와 국립특수학교의 인력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을 줄이며, 총액인건비제로 올린 직급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학교 인력 증원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 운영을 위해 8급 5명을 늘리고, 국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연구사 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위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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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종전 부칙에 따라 직급을 올린 정원 중 16명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별표 1의4는 2024년 7월 31일),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낮춘 직급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환원되는 3명을 뺀 17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낮춘 직급(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등)의 정원으로 본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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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로, 직급을 올린 17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낮춘 직급의 정원으로 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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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에 따라 각 기관 정원 일부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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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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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