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0.00. 공포, 2025.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 중 3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0.00. 공포, 2025.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안동대학교가 국립경국대학교로 바뀌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 등을 반영해, 국립 학교의 공무원 정원표와 한시정원 규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 이름 변경 반영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국립안동대학교가 국립경국대학교로 바뀌는 것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하는 등 다른 대학의 이름 변경도 함께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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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국립 각급 학교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총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별표 1의2와 같아요.
변경 후
이 정원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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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 1의4, 3의2의 정원표를 먼저 적용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실험동물센터 준공 시점을 고려해 이 인력의 정원을 2025년 6월 1일자로 배정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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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각 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수의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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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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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