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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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