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2026-08-14
- 시행
- 2026-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핵추진체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2팀) 및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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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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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9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4
- 시행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