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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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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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