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3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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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8
- 예고 종료2024-11-13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