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 라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일부 전문휴양시설(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의 과도한 등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물원 및 수족관 등록기준 완화
식물원의 온실 면적과 식물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수족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건축 연면적과 어종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4호가목(2)마
변경 전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변경 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수족관의 경우 시설 기준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휴양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종합휴양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3-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