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2호
개정이유 —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지등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 징수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지·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지원시설 이용자, 원인자에게 적용되던 이용자 분담금·원인자 부담금 규정을 시행령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용자 분담금 규정 삭제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건설비용 산정 방식을 담은 제5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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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이용자 분담금)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납부기한을 서면으로 밝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금액은 이용자와 협의해 산정함
변경 후
조문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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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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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시행자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맡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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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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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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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