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2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령안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26. 2. 25.)’의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규정(안 별표 1 제4호바목(4) 신설)
1) 현행 등록기준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에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관광객들이 객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업장은 물론 민박 예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정비안 별표 2 제2호가목1
)
–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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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규정(안 별표 1 제4호바목(4) 신설)
1) 현행 등록기준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에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관광객들이 객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업장은 물론 민박 예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정비(안 별표 2 제2호가목1))
-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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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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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6-02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