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3-01-05
- 시행
- 2023-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7호
개정이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 절차 규정
- 나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및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 분할 지급 시 신청 절차 명확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으려는 자녀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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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신청) 제1항 라목
변경 전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변경 후
라. (…현행과 같음…) 보상금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수급자나 (…현행과 같음…)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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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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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등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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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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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3-01-05
- 시행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