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5호
개정이유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17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함.(안 제17조제1항)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국가보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4)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나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1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함.
2)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재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분실한 경우는 제외)
- 다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받으려는 사람을 포함)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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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