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9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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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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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9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