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7-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전환 유도
- 나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부동산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폐지
현재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자본금 기준(5천만 원 이상)을 없애서, 청년 공인중개사 등이 법인을 세우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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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변경 후
자본금 기준 삭제(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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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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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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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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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3-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