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2-02 예고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7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한 표시·광고 과태료 세분화
그동안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금액을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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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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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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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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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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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17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