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보증금 보호 제도,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사항 등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
변경 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다만, 제10호에서 제13호는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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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약 12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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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토지, 건축물, 매매/임대차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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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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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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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4-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