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8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되는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관청의 협회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변경된 명칭 반영안 제1조의2, 제14조, 제30조, 제32조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등록관청에 처리권한 부여, 처리가 불필요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 사무는 삭제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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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변경된 명칭 반영 (안 제1조의2, 제14조, 제30조, 제32조)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등록관청에 처리권한 부여, 처리가 불필요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 사무는 삭제 (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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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