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을 종전의 직급(8급 10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 밀수 수사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 수사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마약 밀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마약조사3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10명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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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세관) ③
변경 전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과를 둔다.
변경 후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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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의 소속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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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조직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원을 조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지정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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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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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