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6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8호
개정이유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으로 옮겨 신설하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가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확인서’ 서식을 동 규칙으로 옮겨 신설
–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이 되는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 ‘확인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등 면제 사유 사전 검토 확인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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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확인서’ 서식을 동 규칙으로 옮겨 신설
-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이 되는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 ‘확인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등 면제 사유 사전 검토 확인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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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3
- 예고 종료2022-12-16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