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5호
개정이유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양정 시 만취 등 음주량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를 추가 고려하여 양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 나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5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 다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음주운전 징계 강화, 적극행정 면제 조항 보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갑질 행위 엄단 및 감경 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경우에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깎아주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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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거나 다른 내용임
변경 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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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별표 1, 별표 1의5) 개정안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갑질 관련 감경 제한 조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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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부당행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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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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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1-12-30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