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 중대 비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1의4 일부개정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 나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5 일부개정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및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방조 같은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적용할 별도 징계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성범죄 징계기준 신설
'성 관련 비위' 안에 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별표1의4).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의5 음주운전 은닉·방조 징계기준
변경 전
음주운전 전·후의 권유(방조)나 운전자 바꿔치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기타' 항목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운전자 바꿔치기(은닉 교사·은닉자)와 열쇠 제공·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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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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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어떤 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를 내릴지 정해 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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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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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6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