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 나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2)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 다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극행정·부작위·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그 관리자에게 더 엄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 강화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과 다른 비위유형으로 분리하고, 소극행정과 함께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복지부동과 소극적 태도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2호(감독자 책임 대상)
변경 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의 해당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음
변경 후
직무태만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비위 사건이 포함되도록 일부 문구를 고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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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제2조, 제4조, 별표 1, 별표1의2,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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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극행정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미루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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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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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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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법제처 심사2026-09-18
- 공포 대기2026-09-28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