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12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5호
개정이유 —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징계 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일부개정
1) 징계 가중기간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
2) 징계 가중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계산방법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휴직 중일 때도 징계 가중 기간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가중 기간의 시작점 명시
휴직으로 인해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가중 기간은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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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징계의 가중) ②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변경 후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징계처분 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조에서 ‘처분 등 기간’이라 한다)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아 처분 등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에 대한 처분 등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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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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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산
어떤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징계 가중 기간을 언제부터 세기 시작할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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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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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12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