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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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