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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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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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7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 대기2026-06-30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