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표를 고쳐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인력 1명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인력을 줄이며, 신규 인력·신설 기구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인력 1명 증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세청 정원 (통합활용정원 감축)
변경 전
현행 정원 숫자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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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감축되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그 초과 현원이 새 정원과 맞춰질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국세청과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이때 소속기관 정원은 197명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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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각 부처의 인력 일부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국정과제나 정책현안에 필요한 곳에 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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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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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