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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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