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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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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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