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국세청에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7명(9급 17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에 체납자 대응·공익법인 관리·인공지능 전환 등을 맡을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일부 한시정원은 연장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자 대응 강화 조직과 인력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새로 만들고 1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속기관에는 78명을 늘리는데, 21명은 한시정원이고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법인납세국장 분장사항)
변경 전
공익법인, 세액공제 사전심사, 컨설팅 관련 업무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신 설>).
변경 후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사후관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업무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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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바꾸는 여러 조문 등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봐요. 한시조직에 배정한 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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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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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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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