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총괄 관리와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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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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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