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경제안보외교 역량강화,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타 재외공관 필요인력 보강 등을 위해 24명을 증원하고, 국제기술 규범 논의에 대한 교섭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18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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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