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며,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무 업무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보강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2명(9급 2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책통계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돌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변경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하부조직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9급 2명)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2명(9급 2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