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3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2-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 인력 1명(7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통계개발원에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 작성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9급 1명),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지원 및 통계 기반 확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지원 및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고령사회통계,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 통계정보플랫폼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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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2명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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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장(제24조)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이 줄어들 때까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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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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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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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2-12-23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