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6호
개정이유 —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 및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대상 확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무직공무원 및 특수·위험 근무 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5, 별표6의2, 별표9, 별표11, 별표15
1)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2)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3)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4)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5) 방사선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6) 군인 주택수당 인상
- 나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7조의2, 제15조, 별표11
1)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재배분 행위를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에 포함하도록 근거 조항 개정
2) 초과근무수당을 3회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것을 2회 이상 적발 시로 확대
3) 특정직공무원에 대해 중요직무급 운영 시,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및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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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