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74호
개정이유 —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이 개정·공포(‘22.11.1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체소방대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소방대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 마련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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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5(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5(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 2. 자체소방대 교육ㆍ훈련 계획의 검토ㆍ지도 3.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4.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 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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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건물이나 시설 등의 관계인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방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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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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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