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9-03
- 시행
- 202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 용도와 자료조사 방법·절차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21731호 / 2026.6.2. 개정, 202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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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에 쓸 건물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과 방법·절차의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 신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부령으로 정하라고 맡긴 사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이 조사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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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제1항(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치·구조·용도, 주변 도로·출입구·피난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위험물·리튬이온전지 등 연소물질 현황,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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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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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장관 등 각 부처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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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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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2026-09-03
- 시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