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98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규정의 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설립 후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적용되는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학이 일부 학과(부)를 이전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좋은 교육·연구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사 분류 기준안 제5조
교사를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학교시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기본시설로 포함하는 한편, 부속시설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시적으로 규정함.
- 나운영 중인 대학의 운영 기준안 제13조 및 제14조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는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 그 확보 기준을 완화하며,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 등의 경우 학생 정원이 아닌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사·교원의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다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및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등안 제10조 및 별표 5, 별표6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폐지하고, 학칙으로 그 인정범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산정기준을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로 완화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및 교사 기준을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 소속 교원의 겸직 및 교사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라캠퍼스 간 정원이동 및 주·야간 정원 전환 기준안 제16조제3항 및 제19조
대학이 캠퍼스 간 정원을 이동하여 특정 캠퍼스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해당 캠퍼스의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함. 대학이 주·야간의 정원을 이동하여 교사확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마대학의 일부 이전안 제18조
대학이 일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위치의 교사 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규정.
- 바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 완화안 제3조제3항 및 제21조
필요한 경우 교사·교지의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대학이 단일 교지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사·교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완화.
- 사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간 통·폐합 촉진안 제23조
대학이 최소한의 요건(통·폐합 전 학년도의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을 갖춘다면, 통·폐합 후의 편제완성정원이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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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