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7호
개정이유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며, 운전학원이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전산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증은 제출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순화·자구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10조 등
- 나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기한 명시안 제93조
- 다운전학원 등록·변경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99조, 제100조, 별지 제92호, 제10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면허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운전학원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한 명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변경 전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변경 후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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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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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통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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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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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